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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공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1-02-14 17:12
조회
9,471
본문

안녕하십니까?
꿈의 바닷길, 거가대교 지케이해상도로주식회사입니다.
저희 거가대교를 사랑하고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안전운행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01.01.부터 거가대교 유료통행에 따른 운송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어 요청시 발행해드리는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2011.01.01.부터 의무화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이며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사항이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세금계산서요청 ▶ 세금계산서발행 ▶ 요청자의 승인 ▶ 발행완료/국세청전송

 

1) 필요사항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유료통행이 시작되는 2011년 01월분 발행부터 이메일로만 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 세금계산서 요청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10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5일까지 통행하시는 가까운 영업소(부산방향-가덕영업소, 거제방향-거제영업소)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는 월별로만 발행가능하오니, 해당월이 아닌 지난 영수증으로 발급요청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요청자의 승인
전자세금계산서는 요청자의 승인을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등록된 핸드폰번호로 문자가 전송됩니다. 문자를 확인하시면 기일내에 세금계산서 내역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0일까지 승인하지 않을 경우는 요청분에 대한 발행이므로 승인하지 않아도 국세청으로 신고됨을 알려드립니다.

 

○ 승인방법
① 이메일의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클릭 ☞ 더존세금계산서 bill36524 사이트로 이동
② 기업보안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클릭
③ 세금계산서가 열립니다. 하단에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발행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④ 출력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월별 자동 발행신청
전자카드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본인확인이 된 고객님들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발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영업소에 비치된 월별 발행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영업소를 한번은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원하지 않는 분들은 기존대로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가덕영업소(070-4050-6875), 거제영업소(070-4050-6893)으로 연락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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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 3.SMS 알림 서비스 신청 (미납알림 및 재난알림)
    • 4.렌터카 명의변경 및 사업자 세금계산서 자동발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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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홍보전시관 방문예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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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방화벽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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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구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담당부서 ITS
연락처 070-4050-6860
이메일 byuongok.kim@koinf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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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2년 6월 18일
  • 시행일자 : 2022년 6월 25일

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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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2022. 06. 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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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설치 위치 설치 대수
구내 방범용 영업소 내부 16대
통행료 면탈방지용 영업소 차로 16대
시설물 및 교통 관리용 지케이해상도로 관리구간 169대
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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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구내 방범용 24시간 최대 30일 교통관제센터
통행료 면탈방지용 24시간 최대 90일 교통관제센터
시설물 및 교통 관리용 24시간 최대 90일 교통관제센터
영상정보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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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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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업무
관리책임자 ITS 070-4050-6860 시설물 관리/운영/영상정보처리
접근권한자 ITS 070-4050-6859 CCTV 운영/영상정보처리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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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담당부서 연락처
한국인프라관리(주) ITS 070-4050-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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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장소 : 교통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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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2년 6월 18일
  • 시행일자 : 2022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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